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 최대 120만 원 지원
곡성군, 5월 26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추가 모집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3.04.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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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지난 24일부터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며 살아가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추가모집 기한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총 지원 인원 33명 중 1차 확정 대상자 9명을 제외한 24명을 추가 대상자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한 주택의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1인 단독가구여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계약 형태는 월세를 조건으로 거주하여야 하지만 1년분 월세를 한 번에 납부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혼자 거주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대상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며 살아가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추가모집 기한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총 지원 인원 33명 중 1차 확정 대상자 9명을 제외한 24명을 추가 대상자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한 주택의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1인 단독가구여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계약 형태는 월세를 조건으로 거주하여야 하지만 1년분 월세를 한 번에 납부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혼자 거주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대상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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