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시설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증진 및 선진 외식환경 조성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4.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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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외식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및 경사로 설치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 중에 2022년 수요조사 시 신청 업소를 우선하며 잔여분은 소규모 영세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군은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후 현장조사,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음식점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데 최대 240만원(자부담 50%
이상)을 지원받으며, 경사로 설치는 최대 80만원(설치비 포함)을 지원받는다.
단, 지원의 제한 사유로 △공고일 기준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선정되기 전에 시설을 개선한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 화순군 관광진흥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진흥과(061-379-3491)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및 경사로 설치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 중에 2022년 수요조사 시 신청 업소를 우선하며 잔여분은 소규모 영세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군은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후 현장조사,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음식점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데 최대 240만원(자부담 50%
이상)을 지원받으며, 경사로 설치는 최대 80만원(설치비 포함)을 지원받는다.
단, 지원의 제한 사유로 △공고일 기준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선정되기 전에 시설을 개선한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 화순군 관광진흥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진흥과(061-379-3491)로 문의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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