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구례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도급․용역․위탁 운영기준 및 절차 등 주요 안건 심의․의결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구례 2023.04.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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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지난 30일 구례군 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2023년 1분기 구례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의 유해․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등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은 현업종사자로 구성된 근로자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용자 위원 각각 8명 동수로 총 16명이다.
주요 안건은 ▲도급․용역․위탁 운영기준 및 절차 ▲산업안전 보건교육 운영계획 ▲정기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작업환경측정 계획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군 관계자는“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건의 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작년 4월 ‘안전교통과(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직원교육 및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용역 추진 등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의 유해․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등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은 현업종사자로 구성된 근로자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용자 위원 각각 8명 동수로 총 16명이다.
주요 안건은 ▲도급․용역․위탁 운영기준 및 절차 ▲산업안전 보건교육 운영계획 ▲정기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작업환경측정 계획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군 관계자는“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건의 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작년 4월 ‘안전교통과(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직원교육 및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용역 추진 등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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