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3.04.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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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5월 2일까지다.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개정돼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하게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법인은 잊지 말고 해당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작년과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주요변경내용 등을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납세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파일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방문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또는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061-360-2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5월 2일까지다.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개정돼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하게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법인은 잊지 말고 해당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작년과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주요변경내용 등을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납세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파일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방문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또는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061-360-2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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