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으로 사고 피해지원
전남 최초 시행, 전국 최초 3,000만 원 한도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4.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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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는 전남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지급된 전동보조기기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3,000만 원까지 보장금액을 지원한다.
보험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 중인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시·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의 배상책임(대인․대물)에 대해 최대 3,000만 원(본인부담금 5만 원/사고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이므로, 사고로 인한 장애인 본인의 신체 및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며,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ARS 1번)로 청구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이동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남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지급된 전동보조기기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3,000만 원까지 보장금액을 지원한다.
보험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 중인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시·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의 배상책임(대인․대물)에 대해 최대 3,000만 원(본인부담금 5만 원/사고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이므로, 사고로 인한 장애인 본인의 신체 및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며,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ARS 1번)로 청구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이동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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