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3.03.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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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올해 귀농귀촌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농촌인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창문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단, 기수혜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전 주택 수리 가구, 심사점수 50점 미만, 주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상반기는 1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았다. 제출서류를 검토해 불법주택이 아닌지, 신청자 소유 건축물 및 대지인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을 6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인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현지출장을 통해 주택 내외부 상태, 정착의지 등을 확인해 30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귀농귀촌인 41가구에 수리비를 지원했다.
올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한창 주택 수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 귀촌인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택을 수리하고 여기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돼서 든든하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귀농·귀촌, 사람이 우선입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 실효성 높은 지원에 나서며 귀농귀촌 최적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 기수혜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전 주택 수리 가구, 심사점수 50점 미만, 주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상반기는 1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았다. 제출서류를 검토해 불법주택이 아닌지, 신청자 소유 건축물 및 대지인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을 6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인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현지출장을 통해 주택 내외부 상태, 정착의지 등을 확인해 30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귀농귀촌인 41가구에 수리비를 지원했다.
올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한창 주택 수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 귀촌인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택을 수리하고 여기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돼서 든든하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귀농·귀촌, 사람이 우선입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 실효성 높은 지원에 나서며 귀농귀촌 최적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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