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장성군 누리집 또는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공동주택가격 4월 11일까지 열람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장성 2023.03.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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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을 갖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107호다.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가격을 정한 표준주택 873호는 제외한다.
열람 방법은 먼저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OK365민원 – 지적(부동산) -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선택한다. 이어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한 뒤 양식에 주택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장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4월 21일 이전에 의견제출인에게 전달되며 4월 28일 결정 공시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열람 방법은 먼저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OK365민원 – 지적(부동산) -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선택한다. 이어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한 뒤 양식에 주택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장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4월 21일 이전에 의견제출인에게 전달되며 4월 28일 결정 공시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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