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2023년 1월 1일 기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3.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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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883호의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처 및 일사편리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www.kras.go.kr)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처 및 일사편리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www.kras.go.kr)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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