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추진
화순군,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3.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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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의 대상 기종은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이다.
지원금액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되며,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시 전액 지원(자부담 없이)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선정되어 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를 완료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역에 따라 화순읍 거주자는 화순군청 본관 4층 다목적실에서, 면 단위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의 대상 기종은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이다.
지원금액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되며,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시 전액 지원(자부담 없이)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선정되어 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를 완료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역에 따라 화순읍 거주자는 화순군청 본관 4층 다목적실에서, 면 단위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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