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4차) 추진
오는 3월 24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 1ℓ당 167원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3.17 16:48
페이지 정보
본문
화순군은 유류비 상승 및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군민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기름값 및 난방비(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연장(4차) 추진한다.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및 등유에 대해 ℓ당 167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해당 농업(법)인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3월 24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1~3차 신청자는 기존 신청서로 신청을 갈음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신규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사용실적 기준 및 지급 제한 요건이 삭제되어 사용량 전부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하며, “다만 지급제한이 없어진 만큼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에 문의하면 된다.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및 등유에 대해 ℓ당 167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해당 농업(법)인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3월 24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1~3차 신청자는 기존 신청서로 신청을 갈음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신규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사용실적 기준 및 지급 제한 요건이 삭제되어 사용량 전부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하며, “다만 지급제한이 없어진 만큼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에 문의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7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