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사업 신청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3.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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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을 위해 ‘2023년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를 지원해 농촌의 탄소사용량 저감, 농업환경개선 등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인 바이오-차는 ▲지력 유지·보전 ▲작물 생육환경 개선 ▲육묘 생체량 증가 ▲병충해 발생 피해 감소 등 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농자재이다.
사업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및 생산자 단체이며, 공급업체는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바이오-차 생산업체 중 농가 자율 선택 하에 신청하면 된다.
기준단가는 1,000㎡당 30포(48만 원)를 기준으로 농가별 최대 50,000㎡(2400만 원) 한도 지원이며, 농협 협력사업으로 농가에서는 30%만 자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4월 14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된 농협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탄소 바이오-차 공급으로 토양개량 및 양분 공급능력을 키워 농작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를 지원해 농촌의 탄소사용량 저감, 농업환경개선 등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인 바이오-차는 ▲지력 유지·보전 ▲작물 생육환경 개선 ▲육묘 생체량 증가 ▲병충해 발생 피해 감소 등 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농자재이다.
사업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및 생산자 단체이며, 공급업체는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바이오-차 생산업체 중 농가 자율 선택 하에 신청하면 된다.
기준단가는 1,000㎡당 30포(48만 원)를 기준으로 농가별 최대 50,000㎡(2400만 원) 한도 지원이며, 농협 협력사업으로 농가에서는 30%만 자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4월 14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된 농협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탄소 바이오-차 공급으로 토양개량 및 양분 공급능력을 키워 농작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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