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
4월 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3.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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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3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이다.
다만, ▲2022년 연탄카드·등유바우처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59만2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한다 ▲1인 세대 34만3800원 ▲2인 세대 25만7200원 ▲3인 세대 14만6600원 ▲4인 이상 세대 84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하나카드 ARS 1800-1111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쿠폰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사용은 3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세대는 4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이다.
다만, ▲2022년 연탄카드·등유바우처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59만2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한다 ▲1인 세대 34만3800원 ▲2인 세대 25만7200원 ▲3인 세대 14만6600원 ▲4인 이상 세대 84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하나카드 ARS 1800-1111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쿠폰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사용은 3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세대는 4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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