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재 피해주민에게 지원금 첫 지급
사평면 운산리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200만원 지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3.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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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지난 2월 20일 사평면 운산리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피해주민에게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후 첫 번째 지원 사례이다
화재에 대한 지원금액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인 경우 800만 원, 반소(건물 30%~70% 소실)인 경우 500만 원, 부분소(전소·반소에 해당하지 않은 소실)인 경우 200만 원 이하이다.
이번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화재로서 총 11㎡가 소실된 부분소로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관련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공동·다가구주택은 제외)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단, 피해주택이 ▲다른 화재보험 가입 ▲특례법에 따른 빈집 ▲경미(10% 미만 소실)한 화재피해 ▲방화에 의한 화재 ▲법령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화재로 곤경에 처한 군민의 일상 회복에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크고 작은 화재 및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은 화기 사용 주의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후 첫 번째 지원 사례이다
화재에 대한 지원금액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인 경우 800만 원, 반소(건물 30%~70% 소실)인 경우 500만 원, 부분소(전소·반소에 해당하지 않은 소실)인 경우 200만 원 이하이다.
이번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화재로서 총 11㎡가 소실된 부분소로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관련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공동·다가구주택은 제외)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단, 피해주택이 ▲다른 화재보험 가입 ▲특례법에 따른 빈집 ▲경미(10% 미만 소실)한 화재피해 ▲방화에 의한 화재 ▲법령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화재로 곤경에 처한 군민의 일상 회복에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크고 작은 화재 및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은 화기 사용 주의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4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