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황룡 필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가져
6~7일 필암마을회관… 토지 소유자 등과 1대 1 설명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장성 2023.03.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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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필암마을회관에서 황룡 필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해 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 ▲토지 소유자 2/3 이상 동의 ▲사업대상 면적의 2/3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황룡 필암지구는 황룡면 필암리 512-1번지 일원이다.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지적재조사측량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별 경계 설정, 면적 증감, 사업추진 목적 등을 이해관계 주민에게 1대 1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경계 조정, 면적 재산정 등 주민 요청사항을 확인했다”며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 ▲토지 소유자 2/3 이상 동의 ▲사업대상 면적의 2/3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황룡 필암지구는 황룡면 필암리 512-1번지 일원이다.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지적재조사측량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별 경계 설정, 면적 증감, 사업추진 목적 등을 이해관계 주민에게 1대 1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경계 조정, 면적 재산정 등 주민 요청사항을 확인했다”며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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