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봄철 산불 예방 행정력 총동원
산림보호법 위반자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3.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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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최근 전국적인 산불 발생 및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면서 9일 오전에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산불 재난에 철저한 단속 및 대비를 지시했다.
군에 따르면 화순군은 예년에 비해 산불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지난 3월 8일을 기준으로 산불이 3건 발생하여 임야 3ha를 소실하는 등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군에서는 산불 인접 지역 내 농업부산물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 담당 공무원 지정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산불 사각지대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산불을 발생시킨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화순군은 예년에 비해 산불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지난 3월 8일을 기준으로 산불이 3건 발생하여 임야 3ha를 소실하는 등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군에서는 산불 인접 지역 내 농업부산물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 담당 공무원 지정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산불 사각지대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산불을 발생시킨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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