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3월21일부터 4월10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 가능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3.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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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군 전체 25만 9,1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지가산정 및 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과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또는 군청 행복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행복민원과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의견 제출을 위해 민원과를 방문할 경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어 토지 지가산정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 후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공시지가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6.14%하락해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과세와 부담금 등 군민의 조세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또는 군청 행복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행복민원과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의견 제출을 위해 민원과를 방문할 경우,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어 토지 지가산정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 후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공시지가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6.14%하락해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과세와 부담금 등 군민의 조세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3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