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3월 31일까지 납부, 납기 경과시 3% 가산금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3.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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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376건에 1억 2천 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22. 7. 1. ~ 12. 31.) 동안 운행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22. 7. 1. ~ 12. 31.) 동안 운행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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