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쌀값 안정 ‘온힘’… 다양한 지원책 마련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전략작물직불제 등…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장성 2023.02.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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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쌀값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올해 쌀 생산량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시행할 방침이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쌀 생산량을 시장 경쟁력이 확보되는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올해 정부 목표는 전국 쌀 재배면적을 3만 7000헥타르(ha) 가량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장성지역의 감축 목표 면적은 188헥타르다.
장성군은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논 타작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 타작물 지원사업은 작년에 벼농사 지었던 논에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 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여기에 군비 지원을 추가해 타 지역보다 헥타르 당 50만 원 많은 2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가능한 품목은 두류와 옥수수, 참깨, 고구마 등 일반작물이다.
‘전략작물직불제’도 시행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하계 조사료 등을 벼 대신 재배하면 기존 기본형공익직불금에 추가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단가는 계절과 품목에 따라 다르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헥타르 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을 재배하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겨울에 밀과 조사료를, 여름에 논콩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이 추가 지원돼 총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계 조사료는 헥타르 당 430만 원이 지급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작년 벼 재배 농지 또는 감축협약 참여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헥타르 당 최대 150~300포 추가 배정받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전략작물직불제는 3월 말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5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간 협력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최근 농협중앙회장성군지부, 쌀전업농 전라남도연합회 및 장성군연합회, 한농연 장성군연합회 등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을 결의한 바 있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쌀 생산량을 시장 경쟁력이 확보되는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올해 정부 목표는 전국 쌀 재배면적을 3만 7000헥타르(ha) 가량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장성지역의 감축 목표 면적은 188헥타르다.
장성군은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논 타작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 타작물 지원사업은 작년에 벼농사 지었던 논에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 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여기에 군비 지원을 추가해 타 지역보다 헥타르 당 50만 원 많은 2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가능한 품목은 두류와 옥수수, 참깨, 고구마 등 일반작물이다.
‘전략작물직불제’도 시행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하계 조사료 등을 벼 대신 재배하면 기존 기본형공익직불금에 추가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단가는 계절과 품목에 따라 다르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헥타르 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을 재배하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겨울에 밀과 조사료를, 여름에 논콩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이 추가 지원돼 총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계 조사료는 헥타르 당 430만 원이 지급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작년 벼 재배 농지 또는 감축협약 참여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헥타르 당 최대 150~300포 추가 배정받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전략작물직불제는 3월 말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5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간 협력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최근 농협중앙회장성군지부, 쌀전업농 전라남도연합회 및 장성군연합회, 한농연 장성군연합회 등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을 결의한 바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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