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월 3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2.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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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군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19억 3000만 원을 확보해 449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 42동의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일반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동(棟) 당 1000만 원, 일반가구는 잔여 사업물량 발생 시 동(棟) 당 300만 원까지이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3월 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 한도가 종전 동(棟) 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확대되어 그간 자부담금 발생으로 사업 신청을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군은 올해 사업비 19억 3000만 원을 확보해 449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 42동의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일반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동(棟) 당 1000만 원, 일반가구는 잔여 사업물량 발생 시 동(棟) 당 300만 원까지이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3월 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 한도가 종전 동(棟) 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확대되어 그간 자부담금 발생으로 사업 신청을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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