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2월 13일 고인돌전통시장에서 보험 홍보 캠페인 실시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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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지난 13일 고인돌전통시장에서 ‘2023년 군민 생활안전보험’ 홍보를 위해 화순군청, 안전보안관 30여명이 참석하여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군민 생활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화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민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5종으로 항목별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기존 보장항목 중 ①의료사고 법률지원, ②청소년 유괴·납치·인질, ③미아 찾기 지원금 3종을 해지하되, 신규 보장항목으로 ①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②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③사회재난 사망 3종을 추가하였다.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험금 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청구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2022년에는 화순군민들이 전남도 내 가장 많은 보험금을 신청하여 수혜를 받았다” 며, “올해도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널리 홍보 또는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군민 생활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화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민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5종으로 항목별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기존 보장항목 중 ①의료사고 법률지원, ②청소년 유괴·납치·인질, ③미아 찾기 지원금 3종을 해지하되, 신규 보장항목으로 ①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②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③사회재난 사망 3종을 추가하였다.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험금 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청구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2022년에는 화순군민들이 전남도 내 가장 많은 보험금을 신청하여 수혜를 받았다” 며, “올해도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널리 홍보 또는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4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