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접수
지정 시 축산분야 보조사업 우선지원 혜택 부여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2.09 14:59
페이지 정보
본문
화순군은 축산악취 개선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장이다.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 및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가가 대상이다.
선정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을 통해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한 농가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 상태, 악취 발생 여부, 농장조경 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한다.
이 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 농가에는 지정서 및 현판이 배부되며, 이들 농가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축산 보조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내 지정 농가는 총 86농가(한우 65, 젖소 6, 돼지 3, 양계 12)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061-379-3651)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장이다.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 및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가가 대상이다.
선정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을 통해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한 농가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 상태, 악취 발생 여부, 농장조경 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한다.
이 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 농가에는 지정서 및 현판이 배부되며, 이들 농가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축산 보조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내 지정 농가는 총 86농가(한우 65, 젖소 6, 돼지 3, 양계 12)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061-379-3651)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