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팔 걷는다
식당, 미용실, 목욕탕 등… 시설 개‧보수부터 기자재 구입까지 확대 지원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장성 2023.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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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3일 기준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업소다.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사항이 없고, 사업비 50% 이상 자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식당 등 식품위생업소 지원 중에서는 가게 출입문 경사로 설치 지원이 올해 새로 추가됐다. 자부담 없는 전액 도비 사업이다.
식당 고객이 주위에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식사할 수 있도록 칸막이 설치도 신규 지원한다. 이밖에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 시 소요되는 금액의 50%를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온저장고 설치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기자재 구입은 발생 비용의 5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장 개‧보수는 소요 금액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 또는 장성군 외식업지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마감 이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1000만 관광 시대’를 여는 기반을 충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061-390-7342~4)으로 하면 된다.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3일 기준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업소다.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사항이 없고, 사업비 50% 이상 자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식당 등 식품위생업소 지원 중에서는 가게 출입문 경사로 설치 지원이 올해 새로 추가됐다. 자부담 없는 전액 도비 사업이다.
식당 고객이 주위에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식사할 수 있도록 칸막이 설치도 신규 지원한다. 이밖에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 시 소요되는 금액의 50%를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온저장고 설치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기자재 구입은 발생 비용의 5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장 개‧보수는 소요 금액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 또는 장성군 외식업지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마감 이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1000만 관광 시대’를 여는 기반을 충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061-390-7342~4)으로 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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