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월 최대 10만원 1년간 지원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
취재본부 김 시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2.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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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16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며, 주택소유자나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 3.(금)부터 2. 24.(금) 18:00까지이며, 신청서류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공고)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16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며, 주택소유자나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 3.(금)부터 2. 24.(금) 18:00까지이며, 신청서류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공고)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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