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참전, 보훈수당 인상 지원
보훈명예수당 월 5만 → 10만, 참전명예수당 월 8만 → 10만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3.01.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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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보훈 수당을 2023년부터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훈수당은 지역 내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전년도까지 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보훈명예수당 5만 원, 참전명예수당 8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각각 5만 원, 2만 원이 증액된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곡성군은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5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원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 등 행정적인 절차도 꾸준히 진행돼 2023년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곡성군은 2020년 6월에 보훈회관을 건립해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보훈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훈회관 내에는 ‘녹색쌈지숲’을 조성해 이용객들이 언제든 방문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곡성군 보훈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간 실시하지 못했던 회원 합동 참배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증액해 지원할 방침이다.
보훈수당은 지역 내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전년도까지 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보훈명예수당 5만 원, 참전명예수당 8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각각 5만 원, 2만 원이 증액된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곡성군은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5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원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 등 행정적인 절차도 꾸준히 진행돼 2023년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곡성군은 2020년 6월에 보훈회관을 건립해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보훈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훈회관 내에는 ‘녹색쌈지숲’을 조성해 이용객들이 언제든 방문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곡성군 보훈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간 실시하지 못했던 회원 합동 참배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증액해 지원할 방침이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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