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부부당 200만 원 지원
행복한 결혼, 새로운 시작을 화순군이 응원해요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2.12.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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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전라남도와 함께 청년 신혼 부부에게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화순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청년부부의 결혼축하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축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화순군에, 나머지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신청 자격을 갖춘 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일부터 6개월간만 자격이 유지된다.
신청은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여성(아내)이 하며, 위임장 첨부 시 남성(남편)도 할 수 있다. 필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외에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화순군 결혼장려금’도 신청을 받는다.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가 대상이다. 단,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일부터 10개월간만 자격이 유지된다.
매년 200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화순군 결혼장려금과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1회차는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5회차는 화순군 결혼장려금으로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7)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청년부부의 결혼축하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축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화순군에, 나머지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신청 자격을 갖춘 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일부터 6개월간만 자격이 유지된다.
신청은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여성(아내)이 하며, 위임장 첨부 시 남성(남편)도 할 수 있다. 필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외에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화순군 결혼장려금’도 신청을 받는다.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가 대상이다. 단,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일부터 10개월간만 자격이 유지된다.
매년 200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화순군 결혼장려금과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1회차는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5회차는 화순군 결혼장려금으로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7)에 문의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9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