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생활인구 활용 지역 활력 방안 머리 맞대
연구용역서 중고령층 정책 개발․복수주민등록제 실시 등 제시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전남 2022.1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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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생활(관계)인구를 활용한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자산이 많은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이나 복수주민등록제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생활(관계)인구 활용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27일 도청 서재필에서 개최했다.
전남도는 지난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와 공동으로 지난 8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2023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광주전남연구원, 미래농촌연구소 등 전문가와 정철․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남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 전문가 자문, 질의․답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생활(관계)인구 증대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요구했다.
또 중고령층 대상 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청년층에 비해 중고령층은 높은 복지수요 예측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도 예상되지만, 실제 자산이 많아 세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유리한 특징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복수주민등록제 실시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특례 추가 발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책 발굴 및 중앙부처 등 정책 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금주 부지사는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단순히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적 정책이 제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및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관계인구 증대에 전 실국이 힘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체류하는 사람’이란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관련 법률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체류하는 사람(시행령 위임), 외국인(외국인 등록한 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생활(관계)인구 활용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27일 도청 서재필에서 개최했다.
전남도는 지난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와 공동으로 지난 8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2023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광주전남연구원, 미래농촌연구소 등 전문가와 정철․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남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 전문가 자문, 질의․답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생활(관계)인구 증대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요구했다.
또 중고령층 대상 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청년층에 비해 중고령층은 높은 복지수요 예측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도 예상되지만, 실제 자산이 많아 세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유리한 특징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복수주민등록제 실시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특례 추가 발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책 발굴 및 중앙부처 등 정책 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금주 부지사는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단순히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적 정책이 제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및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관계인구 증대에 전 실국이 힘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체류하는 사람’이란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관련 법률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체류하는 사람(시행령 위임), 외국인(외국인 등록한 자)으로 정의하고 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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