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에너지바우처 신청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2.12.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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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
화순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12월 30일까지이던 신청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카드 지원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4만8100원, 2인 세대 20만3600원, 3인 세대 27만80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2100원이다.
지원금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061-379-3166)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12월 30일까지이던 신청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카드 지원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4만8100원, 2인 세대 20만3600원, 3인 세대 27만80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2100원이다.
지원금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061-379-3166)에 문의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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