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자리 상생협의회서 노사민정 공감대 형성 나서
전남형 일자리 추진상황․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논의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전남 2022.12.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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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하반기 정기회를 열어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노사민정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민정 대표 기관인 발전사, 제조업체, 어민대표,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장근배 새어민회 회장을 비롯해 지역 어촌계장들이 직접 참석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성공 필수과제인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는 지난해 1월 출범해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했으며 노사민정 40개 기관이 30개 상생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반기별 정기회의 등을 통해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회의에선 올해 11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이어 전남형 일자리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대표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안건으로 ▲8.2GW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상황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 ▲상생과제 구체화 및 이행 도모 ▲주민수용성 확보 ▲산학관 협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지난달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해 2030년까지 풍력을 연 1.9GW 보급한다고 발표하는 등 앞으로 해상풍력사업이 한층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1단계 선도사업 첫 착공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전남 해상풍력산업이 대도약 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정부의 상생일자리 지정을 위한 3대 중점과제로 ▲주민수용성 확보 ▲수산업 공존방안 마련 ▲실질적인 기업유치 실현을 역점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주민․어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활발히 논의 중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과 해상풍력 사업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군 작전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역 제품 우선구매 자율협약 등을 통해 기업 유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민정 대표 기관인 발전사, 제조업체, 어민대표,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장근배 새어민회 회장을 비롯해 지역 어촌계장들이 직접 참석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성공 필수과제인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는 지난해 1월 출범해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했으며 노사민정 40개 기관이 30개 상생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반기별 정기회의 등을 통해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회의에선 올해 11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이어 전남형 일자리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대표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안건으로 ▲8.2GW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상황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 ▲상생과제 구체화 및 이행 도모 ▲주민수용성 확보 ▲산학관 협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지난달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해 2030년까지 풍력을 연 1.9GW 보급한다고 발표하는 등 앞으로 해상풍력사업이 한층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1단계 선도사업 첫 착공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전남 해상풍력산업이 대도약 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정부의 상생일자리 지정을 위한 3대 중점과제로 ▲주민수용성 확보 ▲수산업 공존방안 마련 ▲실질적인 기업유치 실현을 역점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주민․어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활발히 논의 중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과 해상풍력 사업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군 작전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역 제품 우선구매 자율협약 등을 통해 기업 유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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