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연다
삼서면 소룡2리, 북이면 신평리 2개 지구 대상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장성 2022.12.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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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삼서면 소룡2리와 북이면 신평리에서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
2023년 사업 대상지는 삼서면 소룡2리와 북이면 신평리 2개 지구로 규모는 645필지(38만 5851㎡)다. 장성군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의견도 청취한다.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면,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 정보를 구축하면 토지 소유자간 경계 분쟁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지적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390-7480)으로 하면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
2023년 사업 대상지는 삼서면 소룡2리와 북이면 신평리 2개 지구로 규모는 645필지(38만 5851㎡)다. 장성군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의견도 청취한다.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면,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 정보를 구축하면 토지 소유자간 경계 분쟁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지적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390-7480)으로 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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