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도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 조성 필요성 제기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 대상 품목 확대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해야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전남 2022.11.24 14:20
페이지 정보
본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23일, 제367회 정례회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보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기금을 조성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강효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대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농산물 가격안정 보장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통해 노지에서 재배되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6개 품목에 대한 기준가격과 도매시장가격 간 차액을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기금을 조성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강효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대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농산물 가격안정 보장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통해 노지에서 재배되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6개 품목에 대한 기준가격과 도매시장가격 간 차액을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