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나서
해상 조립․설치 선박…한전 등과 제작 타당성 검토 공동용역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전남 2022.10.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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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5일 전남풍력산업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과 서면 업무협약을 하고,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WTIV)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은 터빈, 타워, 블레이드 등 초대형‧고중량 해상풍력발전기 주요 부품을 싣고 해상에서 이를 조립해 설치하는 전용 선박이다.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WEC)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은 전 세계적으로 137척이 운영 중이나, 이중 단 9척만이 10MW급 이상 대용량 터빈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도 2021년 55.9GW에서 2031년 370GW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용량 터빈 설치가 가능한 전용 설치선 확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전남도와 전남풍력산업협회, 한국전력 등은 전남 해저지형에 적합한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제작 및 용선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이날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 해상풍력 발전사업 현황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머지 기관은 용역비를 참여비율에 따라 분담해 전남풍력산업협회 주관으로 공동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동용역을 통해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의 국내외 수요전망 및 시장분석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용선 및 제작 방안 검토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제작 시 경제성 분석 및 투자비 회수 방안 마련 ▲해상풍력 유지보수 선박 확보 방안 마련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일자리, 세수 등 효과분석 등을 추진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국내 해상풍력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전용 항만 및 배후단지 등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며 “해상풍력사업은 울산, 전북, 인천, 충남 등에서도 진행 중이나, 전남이 가장 앞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방안 마련, 해상풍력 전용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등 국내 해상풍력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앞으로도 전남이 앞장서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은 터빈, 타워, 블레이드 등 초대형‧고중량 해상풍력발전기 주요 부품을 싣고 해상에서 이를 조립해 설치하는 전용 선박이다.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WEC)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은 전 세계적으로 137척이 운영 중이나, 이중 단 9척만이 10MW급 이상 대용량 터빈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도 2021년 55.9GW에서 2031년 370GW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용량 터빈 설치가 가능한 전용 설치선 확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전남도와 전남풍력산업협회, 한국전력 등은 전남 해저지형에 적합한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제작 및 용선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이날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 해상풍력 발전사업 현황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머지 기관은 용역비를 참여비율에 따라 분담해 전남풍력산업협회 주관으로 공동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동용역을 통해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의 국내외 수요전망 및 시장분석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용선 및 제작 방안 검토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제작 시 경제성 분석 및 투자비 회수 방안 마련 ▲해상풍력 유지보수 선박 확보 방안 마련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일자리, 세수 등 효과분석 등을 추진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국내 해상풍력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전용 항만 및 배후단지 등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며 “해상풍력사업은 울산, 전북, 인천, 충남 등에서도 진행 중이나, 전남이 가장 앞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방안 마련, 해상풍력 전용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등 국내 해상풍력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앞으로도 전남이 앞장서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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