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농가별 피해규모 등을 고려 한시적 상향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서울 2023.08.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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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 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하였다.
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노지고추, 노지양파, 노지쪽파, 고구마, 시설상추, 시설참외, 시설호박, 시설수박, 시설멜론, 시설토마토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한다.
* 소, 돼지, 닭(육계, 산란계) 등
또한, 그간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여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 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 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발표되는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하였다.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 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하였다.
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노지고추, 노지양파, 노지쪽파, 고구마, 시설상추, 시설참외, 시설호박, 시설수박, 시설멜론, 시설토마토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한다.
* 소, 돼지, 닭(육계, 산란계) 등
또한, 그간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여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 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 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발표되는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하였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4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