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서울 2023.08.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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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완도군 어가(漁家) 고용주 A,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5명에게 임금체불, 폭언·폭행
법무부는 지난 6월 13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고용주 A로부터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현재 고용주는 관할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어 조사 중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 계기로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완도군 어가(漁家) 고용주 A,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5명에게 임금체불, 폭언·폭행
법무부는 지난 6월 13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고용주 A로부터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현재 고용주는 관할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어 조사 중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 계기로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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