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10% 증가”
’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6.27.(화) 일괄 지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서울 2023.07.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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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지난 6월 27일(화) 일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 원이며, 금년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전년 1조 5,872억 원 보다2,302억 원이 증가하였다.
* (근로장려금) 단독 150→165만 원, 홑벌이 260→285만 원, 맞벌이 300→33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만 원
□’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조 2,847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4,673억 원 포함)으로 ’21년 귀속분보다 2,670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 원이며, 금년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전년 1조 5,872억 원 보다2,302억 원이 증가하였다.
* (근로장려금) 단독 150→165만 원, 홑벌이 260→285만 원, 맞벌이 300→33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만 원
□’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조 2,847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4,673억 원 포함)으로 ’21년 귀속분보다 2,670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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