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하세요”
공사비 20% 지원사업 12월31일까지 접수…내진성능평가 비용 등 지원도
이영금 기자 주요뉴스
광주 2023.06.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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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진 재난으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와 민간건축물 내진 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의 20%를 지원한다.
대상은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이다.
광주시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진안전시설물로 인증되면 시설물에 지진안전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및 문의는 광주시 자연재난과(062-613-2684)로 하면 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진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의 20%를 지원한다.
대상은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이다.
광주시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진안전시설물로 인증되면 시설물에 지진안전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및 문의는 광주시 자연재난과(062-613-2684)로 하면 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진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영금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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