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5개 구청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100일간 합동점검…불법현수막·정당현수막 등 체계적 관리
이영금 기자 주요뉴스
광주 2023.06.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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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16일부터 9월15일까지 100일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발생 때 불법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시된 집회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 ▲정당현수막 중 법령 및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이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2022년 12월 11일)으로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한 현수막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2차, 2023년 5월 8일)에 따르면 ▲신호기, 도로표지,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등은 정당에 시정요구 후 정비가 가능토록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5개 자치구 회의, 정당에 공문 등을 보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한 정비와 게시 자제를 요청했다.
또 ▲정당현수막의 설치장소, 개수, 규격 제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 구체화(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범위 지정 ▲규정 위반 때 행정처분 등을 위한 명시적 근거 마련 등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발생 때 불법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시된 집회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 ▲정당현수막 중 법령 및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이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2022년 12월 11일)으로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한 현수막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2차, 2023년 5월 8일)에 따르면 ▲신호기, 도로표지,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등은 정당에 시정요구 후 정비가 가능토록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5개 자치구 회의, 정당에 공문 등을 보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한 정비와 게시 자제를 요청했다.
또 ▲정당현수막의 설치장소, 개수, 규격 제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 구체화(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범위 지정 ▲규정 위반 때 행정처분 등을 위한 명시적 근거 마련 등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영금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9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