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1일부터 소득기준으로 지급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
임경봉 기자 주요뉴스
목포 2022.07.11 13:16
페이지 정보
본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자원비가 오는 11일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해 지급된다.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 지속 가능한 방역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던 생활지원비의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조정하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해 기준중위소득 이하 여부를 판정한다.
적용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통보를 받은 자 중 격리시작일이 7월 11일인 사람부터 적용되는데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이 각각 정액 지급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 지속 가능한 방역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던 생활지원비의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조정하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해 기준중위소득 이하 여부를 판정한다.
적용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통보를 받은 자 중 격리시작일이 7월 11일인 사람부터 적용되는데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이 각각 정액 지급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1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