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현장에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 착수
사고예방 등 안전기준 현행화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서울 2023.01.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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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SPL(주) 끼임 사망사고(’22. 10월) 등 산재 발생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과 지난 ’22. 11. 30.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680여 개 조문)을 위험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기준 정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노후화되어 현장 부적합한 규정의 폐지 등 이를 현행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되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을 병행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낙후된 규제 외에도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의 반영이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계속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특별반」(차관 권기섭)과 반도체·석유화학 등 개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등의 법령 개정안을 구체화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작년 11월 30일 정부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한 내용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 등을 정비해 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SPL(주) 끼임 사망사고(’22. 10월) 등 산재 발생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과 지난 ’22. 11. 30.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680여 개 조문)을 위험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기준 정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노후화되어 현장 부적합한 규정의 폐지 등 이를 현행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되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을 병행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낙후된 규제 외에도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의 반영이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계속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특별반」(차관 권기섭)과 반도체·석유화학 등 개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등의 법령 개정안을 구체화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작년 11월 30일 정부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한 내용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 등을 정비해 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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