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남의 땅에? 행정 착오로 뒤바뀐 지번
토지 분할 후 잘못된 지번 부여
실제 건물 위치와 지번 달라 재산권 행사 어려워
임창균 기자 주요뉴스
2022.09.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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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전 군의 행정 착오로 인해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군이 뒤늦게서야 민원처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용면에 거주 중인 A 씨는 최근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토지가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분할 서류를 확인한 결과 1993년 5월 6일 자로 B 씨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으로 토지가 분할된 것을 알았다. A 씨 소유의 토지소재지인 용면 쌍태리 221번지가 221번지와 221-1번지로 분할되었는데, 여기서 B 씨 소유 땅이 221번지가 되고, A 씨 소유 땅이 221-1번지로 바뀌어 버렸다.
문제는 분할된 토지와 달리, A 씨 소유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존의 221번지로 그대로 등재되어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축물이 221-1번지에 있고 A 씨의 소유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는 B 씨의 땅인 221번지에 있기 때문에 A 씨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분할 시 원 소유주의 건축물이 있는 A 씨의 토지에 221번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지적담당의 착오로 인해 221-1번지로 부여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221-1로 변경하는 것이다. 해당 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물 소유자 A 씨가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건축물 지번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현황측량성과도를 위한 100여만 원의 현황측량비용은 A 씨가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거,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담양군수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군청의 토지 분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토지가 분할되었다는 지적정리 통지에 의해 가능하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군 담당부서에서 책임 소재를 미루며 해결이 지지부진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지번 부여가 잘못되었는데,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라며 “군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를 바로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30여 년 전 일이기에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며, 이 때문에 민원인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라며 “과거의 일이라도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 씨의 민원은 관련 규칙 확인과 절차 등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졌으나, 관련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 10월 중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용면에 거주 중인 A 씨는 최근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토지가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분할 서류를 확인한 결과 1993년 5월 6일 자로 B 씨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으로 토지가 분할된 것을 알았다. A 씨 소유의 토지소재지인 용면 쌍태리 221번지가 221번지와 221-1번지로 분할되었는데, 여기서 B 씨 소유 땅이 221번지가 되고, A 씨 소유 땅이 221-1번지로 바뀌어 버렸다.
문제는 분할된 토지와 달리, A 씨 소유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존의 221번지로 그대로 등재되어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축물이 221-1번지에 있고 A 씨의 소유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는 B 씨의 땅인 221번지에 있기 때문에 A 씨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분할 시 원 소유주의 건축물이 있는 A 씨의 토지에 221번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지적담당의 착오로 인해 221-1번지로 부여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221-1로 변경하는 것이다. 해당 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물 소유자 A 씨가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건축물 지번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현황측량성과도를 위한 100여만 원의 현황측량비용은 A 씨가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거,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담양군수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군청의 토지 분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토지가 분할되었다는 지적정리 통지에 의해 가능하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군 담당부서에서 책임 소재를 미루며 해결이 지지부진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지번 부여가 잘못되었는데,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라며 “군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를 바로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30여 년 전 일이기에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며, 이 때문에 민원인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라며 “과거의 일이라도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 씨의 민원은 관련 규칙 확인과 절차 등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졌으나, 관련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 10월 중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 임창균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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