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 보행자 중심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 실시
임경봉 기자 주요뉴스
담양 2022.08.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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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담양읍 관내 운전자 상대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되었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나 대기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도 부여하였다.
담양경찰서는 “관내 운전자 상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되었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나 대기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도 부여하였다.
담양경찰서는 “관내 운전자 상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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