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천440만원 목돈 마련
임경봉 기자 주요뉴스
전남 2022.07.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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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자 모집을 오는 8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금액(10만~30만 원)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입을 위해서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통장사업인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 대상의 범위도 확대됐다.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200만원, 가구 재산 기준 1억 7천만 원 이하(중소도시 2억 원대도시 3억 5천만 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차상위 초과)인 조건을 충족하면 월 10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인 대상자는 연령 범위가 만15~39세로 더 넓어지고, 지원금액도 월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도내 청년의 자립과 사회 안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래 설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을 바라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29일까지 첫 2주간은 출생일을 구분해 5부제로 접수한다.
현장 접수가 어려우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금액(10만~30만 원)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입을 위해서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통장사업인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 대상의 범위도 확대됐다.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200만원, 가구 재산 기준 1억 7천만 원 이하(중소도시 2억 원대도시 3억 5천만 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차상위 초과)인 조건을 충족하면 월 10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인 대상자는 연령 범위가 만15~39세로 더 넓어지고, 지원금액도 월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도내 청년의 자립과 사회 안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래 설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을 바라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29일까지 첫 2주간은 출생일을 구분해 5부제로 접수한다.
현장 접수가 어려우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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