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주거용 건물·합병 단독주택 대상
임창균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2.08.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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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이달 24일까지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과 의견 접수 대상은 담양군 소재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375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와 군 누리집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의견서를 8월 24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재검증 이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주택가격(안)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종료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8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무과(☎061-380-3280~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국세, 지방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과 열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열람과 의견 접수 대상은 담양군 소재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375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와 군 누리집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의견서를 8월 24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재검증 이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주택가격(안)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종료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8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무과(☎061-380-3280~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국세, 지방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과 열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 임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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