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10월 31일까지 수시 접수 진행, 신차 구매 추가지원금 11월 30일까지 등록한 차량 대상 지급
임경봉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2.08.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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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수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담양군으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로,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한다.
조기폐차 방문접수는 담양군청 본관 3층 환경과에서 가능하며 그 외 인터넷사이트인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또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서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지원금 대상은 11월 30일까지 차량등록을 마친 차량에 한해 지급이 이뤄지며,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담양군으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로,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한다.
조기폐차 방문접수는 담양군청 본관 3층 환경과에서 가능하며 그 외 인터넷사이트인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또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서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지원금 대상은 11월 30일까지 차량등록을 마친 차량에 한해 지급이 이뤄지며,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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