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1월 20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안금덕 기자 담양소식
사회 2023.01.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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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국중락, 이하 담양농관원)은 설 명절(1.22.)을 앞두고 1월 20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담양농관원은 1월 17일 담양읍 오일장에서 담양군청 및 소비자단체(한국부인회 담양군지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담양군지회)와 합동으로 원산지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양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거짓 표시’및‘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담양농관원 국중락 소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안금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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