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총력’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관리사 교통비 추가 지급 등 담양형 지원방안 추진
임창균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2.07.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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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 및 수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나, 예외 지원을 통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이며,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여기에 더해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산모․신생아서비스 환급신청서 제출 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며,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양형 지원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담양군은 예비부부 영양제와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튼살크림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의료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 및 수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나, 예외 지원을 통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이며,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여기에 더해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산모․신생아서비스 환급신청서 제출 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며,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양형 지원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담양군은 예비부부 영양제와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튼살크림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의료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임창균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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