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약물운전도 처벌받습니다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6.04.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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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총경 양수근) 대전파출소는 지난 10일 봉산면 이장단회의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홍보했다.
이제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약물운전시에도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약물에는 마약, 대마는 물론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복용 또는 흡입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과 달리 경찰관이 약물운전 의심시 먼저 운전자에게 바로걷기 등 행동평가를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농촌주민들이 음주단속으로 오해하여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완강하게 항의하거나 행동평가를 거부하다 약물운전 측정거부로 처벌받는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법규를 홍보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양한 치료목적으로 처방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불안제·신경안정제·수면제·진통제 등이 포함되며 이 성분들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나 약사에게 안내받을 수 있고, 약 봉투에 주의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처방과 복용 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약물운전시에도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약물에는 마약, 대마는 물론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복용 또는 흡입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과 달리 경찰관이 약물운전 의심시 먼저 운전자에게 바로걷기 등 행동평가를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농촌주민들이 음주단속으로 오해하여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완강하게 항의하거나 행동평가를 거부하다 약물운전 측정거부로 처벌받는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법규를 홍보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양한 치료목적으로 처방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불안제·신경안정제·수면제·진통제 등이 포함되며 이 성분들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나 약사에게 안내받을 수 있고, 약 봉투에 주의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처방과 복용 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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