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제가 아닌 '공존'의 약속, 평화적 집회 시위라는 성숙한 이정표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6.04.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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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필수적인 자양분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집회 현장은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라는 피로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찰은 이러한 대립의 역사를 뒤로하고, 집회 대응의 기조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전면 전환했다.
과거의 경찰이 사소한 위반에도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통제자’였다면, 이제는 경기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스포츠의 심판’과 같은 조력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집회의 주인공이 시민이라는 믿음에 있다.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스스로 현장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찰은 대화경찰관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자율적인 시정을 돕는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유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시민 스스로 짊어지겠다는 민주적 약속이기도 하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며 느끼는 경찰의 가장 큰 책무는 단순한 질서 유지를 넘어선 『안전』이다.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는 장(場)이, 다른 시민에게는 일상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인파 밀집 관리와 긴급차량 통로 확보에 힘쓰는 이유다.
자유가 온전히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모두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평화 시위 시범구역 운영 등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무조건적인 규제로 보기보다,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성숙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질서가 확립된 토양 위에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뿌리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선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집회 현장이 날 선 갈등의 공간을 넘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책임이 빚어내는 신뢰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집회 현장은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라는 피로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찰은 이러한 대립의 역사를 뒤로하고, 집회 대응의 기조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전면 전환했다.
과거의 경찰이 사소한 위반에도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통제자’였다면, 이제는 경기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스포츠의 심판’과 같은 조력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집회의 주인공이 시민이라는 믿음에 있다.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스스로 현장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찰은 대화경찰관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자율적인 시정을 돕는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유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시민 스스로 짊어지겠다는 민주적 약속이기도 하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며 느끼는 경찰의 가장 큰 책무는 단순한 질서 유지를 넘어선 『안전』이다.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는 장(場)이, 다른 시민에게는 일상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인파 밀집 관리와 긴급차량 통로 확보에 힘쓰는 이유다.
자유가 온전히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모두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평화 시위 시범구역 운영 등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무조건적인 규제로 보기보다,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성숙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질서가 확립된 토양 위에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뿌리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선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집회 현장이 날 선 갈등의 공간을 넘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책임이 빚어내는 신뢰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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