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서 대전파출소 도교법개정(약물운전) 4.2일 시행 홍보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6.04.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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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총경 양수근) 대전파출소에서는 10일 10:30경 대전면사무소 2층 이장단회의에서 4.2일 시행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45조, 제93조, 제148조의2에 따라 위반 시 측정불응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 운전면허 취소, 재범 시 2년 이상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고 홍보했다.
2026.2.25.일 오후 8시 44경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차량내에서 다량의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이 발견됨으로써 운전자A씨가 약물중독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이슈가 되어 도로교통법 개정까지 이르렀다. 마을 이장님들의 경우 음주측정 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약물운전 검사 시 현장 경찰관들이 단속 현장에서 바로 걷기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만 해도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홍보가 필요했다. 특히 “관련법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을 의미하며 해당 약물을 복용 또는 흡입하고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받게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양한 치료목적으로 처방 대표적으로는 불안제·신경안정제·수면제·진통제 등이 포함되며 이 성분들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나 약사에게 안내받을 수 있고, 약 봉투에 주의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처방과 복용 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26.2.25.일 오후 8시 44경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차량내에서 다량의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이 발견됨으로써 운전자A씨가 약물중독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이슈가 되어 도로교통법 개정까지 이르렀다. 마을 이장님들의 경우 음주측정 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약물운전 검사 시 현장 경찰관들이 단속 현장에서 바로 걷기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만 해도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홍보가 필요했다. 특히 “관련법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을 의미하며 해당 약물을 복용 또는 흡입하고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받게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양한 치료목적으로 처방 대표적으로는 불안제·신경안정제·수면제·진통제 등이 포함되며 이 성분들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나 약사에게 안내받을 수 있고, 약 봉투에 주의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처방과 복용 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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