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강화
담양소식
사회 2026.03.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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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전기적 요인, 엔진 과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차량 전소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차량 내부 화재는 급격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군민들이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제도 안내 ▲차량용 소화기 올바른 구매 방법 홍보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위치 및 사용요령 안내 ▲SNS 및 홍보물 활용 화재 예방 홍보 ▲차량 화재 초기 대응 중요성 안내 등이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진동시험을 통과해 차량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비해야 한다.
이중희 담양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차량 화재는 전기적 요인, 엔진 과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차량 전소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차량 내부 화재는 급격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군민들이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제도 안내 ▲차량용 소화기 올바른 구매 방법 홍보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위치 및 사용요령 안내 ▲SNS 및 홍보물 활용 화재 예방 홍보 ▲차량 화재 초기 대응 중요성 안내 등이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진동시험을 통과해 차량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비해야 한다.
이중희 담양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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