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 조항 삭제부터 필요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6.01.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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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청 폐지법안이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검찰개혁 추진단 입법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무소불위의 검찰청을 폐지히고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며칠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 발표되었다,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출신이 무려 8명이나
있었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다,, 과연 기득권을 타파하는 법안이 도출될까 우려가 된다,
이름만 바꿘 도루묵 검찰청 법안이 만들어 지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
지금 중수청 및 공소청 관련 법안을 만들면서, 동시에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헌법에서 삭제가 빠른시일내에 되어야 한다,
지금껏 과거정부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 하였지만, 헌법에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으로 인해 사실상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였다, 실효성이 없는 검찰의 개혁 법안이었다
검사들이 잘못하면 영장청구를 검사들에게 해야만 하는 현행법의 모순, 이것을 그동안
수십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 결국 검찰의 권한은 헌법에 있는 독점적 영장청구권으
로 인해해 견고할 뿐이다,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한, 다른 어떤 법안 마련도 의미는
퇴색되기 마련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제12조③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헌법에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특정한 나라는 이례적이다, OECD 국가중 우리
나로와 멕시코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수사 기소권의 배분 등 형사사법 구조 전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
도 없는데 유독 영장청구권자만 검사로 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 규정은 과거 군사독재 1961년 정상적 국회가 아닌 국가재건회의 의결에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만든 법이다, 이조항이 지금까지 개헌이 안되고 있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현재 중수청법 공소청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를
빠른시일네 폐지하는게 맞지 않을까 한다
현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시대적 요구상황의 변화에 맞춰 국회에서 헌법에 있는 검사
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하는 입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군사 쿠데타의 산물 이었던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60여년이 지나도 국회의 검토
없이 유지했던 이 헌법 조항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 등 123개 국정과제에 검사
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폐지 항목이 있어 기대가 되나, 빠른시일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신속하게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야 말로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볼수 있다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무소불위의 검찰청을 폐지히고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며칠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 발표되었다,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출신이 무려 8명이나
있었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다,, 과연 기득권을 타파하는 법안이 도출될까 우려가 된다,
이름만 바꿘 도루묵 검찰청 법안이 만들어 지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
지금 중수청 및 공소청 관련 법안을 만들면서, 동시에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헌법에서 삭제가 빠른시일내에 되어야 한다,
지금껏 과거정부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 하였지만, 헌법에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으로 인해 사실상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였다, 실효성이 없는 검찰의 개혁 법안이었다
검사들이 잘못하면 영장청구를 검사들에게 해야만 하는 현행법의 모순, 이것을 그동안
수십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 결국 검찰의 권한은 헌법에 있는 독점적 영장청구권으
로 인해해 견고할 뿐이다,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한, 다른 어떤 법안 마련도 의미는
퇴색되기 마련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제12조③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헌법에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특정한 나라는 이례적이다, OECD 국가중 우리
나로와 멕시코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수사 기소권의 배분 등 형사사법 구조 전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
도 없는데 유독 영장청구권자만 검사로 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 규정은 과거 군사독재 1961년 정상적 국회가 아닌 국가재건회의 의결에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만든 법이다, 이조항이 지금까지 개헌이 안되고 있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현재 중수청법 공소청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를
빠른시일네 폐지하는게 맞지 않을까 한다
현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시대적 요구상황의 변화에 맞춰 국회에서 헌법에 있는 검사
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하는 입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군사 쿠데타의 산물 이었던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60여년이 지나도 국회의 검토
없이 유지했던 이 헌법 조항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 등 123개 국정과제에 검사
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폐지 항목이 있어 기대가 되나, 빠른시일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신속하게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야 말로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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